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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76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5조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①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②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③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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