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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3조(관할)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3조(관할)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76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할

제3조

제3조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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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3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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