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제6조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