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①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