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4조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