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제11조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