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7조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