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