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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제4조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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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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