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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조

제5조(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 3. 법 제2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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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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