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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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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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