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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제12조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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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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