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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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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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