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제14조의2제1항ㆍ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