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제17조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①법 제3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몰수보전 →

제2장 몰수보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