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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8조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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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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