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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제10조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률 제310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간 대체청구ㆍ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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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예탁유가증권의 몰수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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