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3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