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 구성
제6조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6조(회의의 구성)
회의의 구성
제6조(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6조(회의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