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및 서기
제5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5조(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각종 문서와 기록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5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