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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제27조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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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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