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제27조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민투표관리규칙」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