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대변인)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