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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기획국)

기획국

제12조

제12조(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관리 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9.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0.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5.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16.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1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19. 정치ㆍ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1.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선거관리위원회 청사ㆍ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청사의 건축ㆍ보수ㆍ부지매입 및 임차 등에 관한 사항 26. 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사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0. 보안관리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2.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ㆍ평가 및 분류 33.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3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5. 선거사 등 사서편찬에 관한 사항 3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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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기획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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