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정보관리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

제13조

제13조(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정보관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