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보관리국)
① 정보관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보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