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사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사과)

인사과

제11조

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 포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시험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