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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법제국)

법제국

제16조

제16조(법제국) ① 법제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법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선거와 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선거쟁송ㆍ행정쟁송ㆍ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 6.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ㆍ위탁선거 등 법제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의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9.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0. 정당법ㆍ정치자금법 시행 등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유권해석 및 운용 12. 정당ㆍ정치자금 관계법규 질의처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공직선거 등 관계법규 운용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4.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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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법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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