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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미래조직기획단장

제8조의2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① 미래조직기획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조직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대비 조직제도 설계, 관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조직체계 개편 및 정원 배정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조직 개편 관련 규칙ㆍ훈령 등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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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의2(미래조직기획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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