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제5조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5조(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