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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사형집행지휘촉탁

제12조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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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사형집행지휘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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