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원부의 기재
제15조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원부의 기재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