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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제14조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①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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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4조(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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