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제17조

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①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ㆍ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일로 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의 상소제기일로 한다. ④재심ㆍ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여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⑤형사소송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집행이 완료된 형기를 통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⑥형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경우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한 때에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며, 집행원부등에 구인 또는 자진출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형의 집행 →

제3장 형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7조(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