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평정
제15조
제15조(가점 평정)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하거나 학위를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3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0.6점 ⑥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