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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명칭)

(명칭)

제2조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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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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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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