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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제7조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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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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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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