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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접수)

(사건의 접수)

제5조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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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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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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