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관리)
제9조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청사 관리)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인용 형식「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청사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