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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제4조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광역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광역공소청 총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에 대한 평정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과 분실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소속 직원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공소청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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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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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공소청 직원등의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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