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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과 분실)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과 분실)

(과 분실)

제3조

제3조(과 분실)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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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과 분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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