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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당직실 운영)

(당직실 운영)

제10조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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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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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당직실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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