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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제20조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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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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