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제22조
제22조(경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경매)
경매
제22조(경매)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경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