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제21조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계약의 방법 →

제3장 계약의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