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제21조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