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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제35조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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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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