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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같은 지역의 범위

제37조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과 영국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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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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