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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93호, 2023.06.2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93호, 2023.06.23>

부칙 <제593호, 2023.06.2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8년 6월 22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2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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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93호, 2023.06.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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