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604호, 2023.08.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