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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5조(재료비)

재료비

제15조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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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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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5조(재료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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