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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윤)

이윤

제19조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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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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