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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7조(경비)

경비

제17조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ㆍ금형(金型)ㆍ치공구ㆍ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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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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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7조(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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