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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7조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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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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